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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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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