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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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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건설허가의 신청)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7.21>

1. 시설 및 그 부지주변지역의 환경현황

2.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의 예측

3.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중 시행할 방사선환경감시계획

4.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5. 영 제14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

6. 영 제145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또는 영 제145조제6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6.6.30, 2021.10.20>

1. 다음 각 목의 일반적 사항

가. 허가신청내용의 개요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과 그 부지의 주요특성

다. 유사한 다른 원자로시설과의 비교내용

라.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계약당사자 및 그 책임 범위

마. 추가로 제출될 기술자료

2. 원자로시설의 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리적 특성 및 인구 현황

나. 주변산업ㆍ수송 및 군사시설

다. 기상특성

라. 해양특성

마. 수문특성

바. 지질ㆍ지진 및 지반공학특성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구조물ㆍ부품ㆍ기기 및 계통의 분류

다. 태풍ㆍ홍수ㆍ해일 등 자연적 재해와 비산물(飛散物)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라. 내진설계

마. 격납시설 및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의 구조물 설계

바. 기계적 구조 및 설비와 그 부품의 설계

사. 안전성 관련 기기의 내진 및 환경검증 설계

4. 원자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연료 계통의 설계

나. 노심설계(爐心設計)

다. 열수력학적 설계

라. 원자로의 재료

마. 반응도 제어 계통의 설계

5. 원자로 냉각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 냉각 계통 및 그 부품에 관한 개요

나. 원자로 냉각 계통의 압력경계

다. 원자로 용기

라. 부품설계

마. 부속계통의 설계

6. 다음 각 목의 계통 등의 공학적 안전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공학적 안전 계통

나. 격납 계통

다. 비상 노심 냉각 계통

라. 제어실 안전보장 계통

마. 핵분열생성물의 제거 및 제어 계통

바. 주증기 계통의 격리밸브 누설 제어 계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가동 중의 검사

7. 계측 및 제어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원자로 정지 계통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라. 안전에 중요한 정보 계통

마. 안전에 중요한 연동 계통

바. 안전 정지 계통

사. 제어 계통

아. 다양성의 계측 및 제어 계통

자. 데이터통신 계통

8. 전력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발전소 외 전력계통

다. 발전소 내 교류전력계통

라. 발전소 내 직류전력계통

9. 보조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계통

나. 용수 계통

다. 공정보조 계통

라. 냉난방 및 환기 계통

마. 화재 방호 계통(화재위험도분석을 포함한다)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요

나.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다. 주증기 공급 계통

1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

나. 고체폐기물 관리 계통

다. 액체폐기물 관리 계통

라. 기체폐기물 관리 계통

마. 감시 및 시료채집 계통

12. 방사선 방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호계획

나. 방사선원

다. 방사선 방호설계

라. 방사선량의 평가방법

마. 보건물리계획

13. 조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리체계

나. 직무교육 및 훈련

다. 관리절차

14. 초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시험계획의 범위

나. 시험조직에 관한 사항

다. 발전소의 고유한 특성 또는 특수설계특성에 대한 시험계획 개요

라.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 및 산업기술기준 이용계획

마. 다른 유사한 발전소의 운전 및 시험경험 이용방안

바. 시험계획의 일정

사. 발전소 운전절차서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이하 "사고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시범적용에 관한 개요

아. 시험계획 수행 중 구성원 보강계획

15. 사고분석에 관한 사항

16.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1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8. 인간공학(人間工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간공학설계의 적용방법과 분석체계

나. 주제어실

다. 원격제어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2. 품질보증계획

3. 설계관리

4. 구매서류관리

5.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

6. 서류관리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9. 특수작업의 관리

10. 검사

11. 시험관리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ㆍ저장 및 운송

14.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16. 시정조치

17. 품질보증기록

18. 감사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5.7.21>

1.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 및 재원

2. 원자로시설의 해체 전략 및 일정

3.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 시 반영한 사항 및 건설ㆍ운영 시 조치하도록 한 사항

4. 방사선으로부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의 제거 방법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7.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대책

8.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법 제10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6.6.30>

1. 원자로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제7조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을 할 때에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⑧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⑨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