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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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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2026. 1.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은 시위하는 후미에 가담하여 애국가를 부르고 우이샤 우이샤 등 함성을 지르며 약 30분간에 걸쳐 시위를 한 것에 그친 점, ⑥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

대법원 2019다2797882023. 3. 16.
손해배상(기)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5. 11. 9. 원고 1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 구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부마항쟁보상법 제2조 제2호 (나), (라), (마)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2016. 12. 19. 원고 1에게 57,596,630원을 보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 1은 201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022022. 8. 24.
손해배상(기)

하는 물고문을 수차례 당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상세불명의 기분 [정동] 장애(F39)와 ‘긴장형 두통(G442)’이 발생하였으므로 부마항쟁보상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재심 및 형사보상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2016헌마4182019. 4. 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5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라 한다)과 제2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도147812018. 11. 29.
계엄법위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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