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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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20로242020. 6. 18.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6헌마4182019. 4. 1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를 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5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 조항’이라 한다)과 제2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생활지원금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