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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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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4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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