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의 의미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잎 따위를 자르거나 꺾어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6] ‘삽목’은 ‘꺾꽂이’와 같은 말이다. [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하는 것인데, 종자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종자’를 증식용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