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품종보호 요건)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의 의미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품종은 그 출원일 이전에 ‘□□□’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식물신품종법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품종의 육성자나, 육성자로부터 권리 승계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식물신품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품종보호
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성 등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