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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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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품종보호 요건)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후113232025. 2. 27.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의 의미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았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4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된 경우, 그 품종은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23허2032024. 10. 17.
등록무효(품)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품종은 그 출원일 이전에 ‘□□□’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식물신품종법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품종의 육성자나, 육성자로부터 권리 승계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식물신품종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품종보호

특허법원 2018허85242019. 11. 15.
거절결정(품)

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성 등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광주고법 2015나123512016. 3. 23.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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