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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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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포상금)

제41조(포상금) 산림청장은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및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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