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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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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