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9.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1.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3.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5.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