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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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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청문)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8.2.21, 2019.1.8, 2019.12.3, 2024.1.23>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삭제 <2024.1.23>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의 취소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5의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5의4.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7.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의 취소

8. 제31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9.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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