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장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2.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12.2>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반송ㆍ폐기 방법,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 등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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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5391호, 2018. 2. 21. 일부개정, 2018. 8. 22. 시행
- 법률 제1435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