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림청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