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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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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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