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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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과태료))
제4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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