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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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속임수에 의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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