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결정에 대한 불복 등))
제32조(결정에 대한 불복 등)
① 제31조에 따른 결정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 한정하여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공유자만을 상대로 한다)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정한 특별 절차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