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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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이의신청의 결정 등))
제31조(이의신청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부터 4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다233062010. 5.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232902010. 4. 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105971996. 11. 15.
공유토지분할무효확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정한 특별 절차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