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글씨 크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위원회의 회부))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