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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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위원회의 회부))
제15조(위원회의 회부)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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