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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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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분할신청 등))

제14조(분할신청 등)

①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분할의 신청은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보완된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9다233062010. 5.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232902010. 4. 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정한 불복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4구7501995. 9. 22.
공유지의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고생하는 위 망 김○○에게 부담을 줄까하여 망설이다가 위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므로 그가 사망하기 전인 1991. 12. 9. 이르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14조 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7.자로 분할한다는 결정서를 받았다.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려 하였으나 분할되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50㎝ 이상

헌법재판소 92헌마611994. 6. 30.
공유토지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그 분할신청에 동의한 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토지에 관하여 특례법상의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특례법 제14조 제4항 참조). 그러므로, 제3자가 일정한 토지에 관하여 신청한 공유토지분할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분할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토지의 공유자 등에게 그 분할절차의 간접적 이익을 가지게 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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