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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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8조(난민위원회의 운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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