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글씨 크기
난민법 제27조 (난민조사관)
제27조(난민조사관)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