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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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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27조 (난민조사관)

제27조(난민조사관)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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