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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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 (준용규정)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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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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