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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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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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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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