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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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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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