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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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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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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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