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