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합병 및 분할)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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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15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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