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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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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해산)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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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7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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