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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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권고)
제3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02025. 10.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게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불공정, 가령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상
헌법재판소 2022헌바2292025. 10.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헌소원
게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판매 실적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려는 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