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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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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02025. 10.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공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불공정, 가령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특

헌법재판소 2022헌바2292025. 10.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헌소원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판매 실적에

대법원 2016두360622020. 5. 2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주장·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두365402020. 6. 2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4.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4점) 가. 법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1)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위·수탁거래의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를 변경하는 행위를

서울고등법원 2016누604252018. 11. 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제1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조항 위반행위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2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이 중 어느 하나의 규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에 대한 처분사유가 된 원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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