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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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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규칙 제6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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