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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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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