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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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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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