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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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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22>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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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일부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774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1062호, 2011. 9. 16. 제정, 2012. 3.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