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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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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상금)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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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창원지방법원 2024나1124182025. 10. 30.
국가배상금

도록 하기 위하여 2025. 1. 7. 신설된 점, ②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고, 망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헌법재판소 2018헌바922020. 11.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17누3716) 계속 중,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2조 제3항, 제12조 제4항, 부칙 제1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4항, 부칙 제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24.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부칙 제1조에 대한 신청은 기각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

헌법재판소 2016헌가142018. 6.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였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을 ‘1명에게 한정’하는 것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권으로 위헌제청 대상에 추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사건에서는 보상금 지급대

대법원 2015두600752017. 2. 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128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구합33592015. 4. 9.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석상으로도 다른 법령에 따른 청구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은 ‘재해부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보상자법상 국가배상법에

대법원 2015다2261372015. 11. 26.
손해배상(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등에 대한 보상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