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나112418 판결 [국가배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2007 판결
- 변론종결
- 2025. 4. 17.
- 판결선고
- 2025. 10. 30.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8.부터 2025. 10.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망 C(1941. 7.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0. 22. 제1101야전공병단 111대대 본부중대로 전입되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1963. 10. 5. 남제주군 서귀읍 서호리 소재 자가에서 원인불상 음독 사망하였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8. 12. 21. 망인이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으로 결정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2. 18. 무렵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태아였다가 1964. 4. 6. 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2025. 1. 7. 법률 제2063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공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공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2025. 1.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된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선임병 등의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해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부터 5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1963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2. 18.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2023. 10.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인 점을 고려하여,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5. 1. 7. 신설된 점, ② 망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고, 망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보상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한되었던 이상,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장애사유가 소멸되기 전인 2023.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선임병 등의 구타, 폭언, 욕설 등 가혹행위, 암기강요 등 병영부조리, 소속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점, ②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게 된 점, ③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소득수준과 통화가치가 변동하였던 점, ④ 그 밖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고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