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1>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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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44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2024. 8.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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