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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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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제36조(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 제공을 위한 방문 횟수 × 횟수당 비용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간 × 시간당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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