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마322 결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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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활동보조기관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9,240원으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13,860원으로 정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장 1. 활동보조 중 ①, ③(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들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활동보조기관 운영자들의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활동보조기관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심판대상조항들은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한 활동보조기관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인들 중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8. 1. 3. 이 사건 고시가 개정되었으나,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이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고시된다고 하더라도 질적이나 양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활동보조기관 운영자들의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3. 심판대상조항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수가를 정함으로써 활동보조기관의 사업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활동보조인의 급여를 일정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부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재정규모와 활동지원급여액, 연간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각종 법정수당 등 급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을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시장 형성 기반을 조성한 후 활동지원기관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국가에게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활동보조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이나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다수의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와 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수익을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제도가 시행된 이래 매년 전년도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꾸준히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시켜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활동보조기관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8. 7. 보건복지부령 제7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91헌마2332009헌마305
심판대상조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79호)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류 시간당 금액(원)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