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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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04호, 2024. 1. 2., 2024. 7. 3. 시행현행
- 법률 제19306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564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2012.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
를 말하고, 치매 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그런데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
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