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7. 3.
글씨 크기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112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2012.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