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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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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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