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243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8. 7. 시행현행
- 법률 제1344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472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였다. 파.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이하 이를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그 치료사들이 원고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일이 옮겨진 다음 노트북 파일로부터 복사된 사본이라며 동영상 CD의 작성경위 역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등[1]의 그 인적사항 등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록 등에 위 ◇◇◇의 인적사항이 명시된 진술조서 등이 없고 그 동영상에 ◇◇◇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