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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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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대법원 2026도4772026. 4. 16.
도박공간개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도103212026. 3. 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도149982026. 2. 26.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5도131412026. 2. 2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도83392026. 1.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고단11852025. 8. 27.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무단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26862025. 12. 19.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7372025. 6.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

헌법재판소 2019헌바5192025. 4.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금융실명법조항이 규정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규정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대법원 2024도81212025. 12. 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도60702025. 9. 2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도195392025. 10. 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법익(=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이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도175902025. 7. 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도36732025. 7. 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도185392025. 6. 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사용자인 피고인 甲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乙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丁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대법원 2025도31532025. 6. 26.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대법원 2025도2662025. 3.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147132025. 2.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662024. 1. 24.
[형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전자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고단4666)

대상자 H을 비롯한 7명의 연구원들 2.가.항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적용법조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TW 것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932024. 7. 25.
[형사]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사대상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93)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 기록 행사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구 개인 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거짓으로 개인정보 취득의 점)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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