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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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2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해킹과 같이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저장하여 해당 ‘해쉬값’을 별도로 저장하여 제출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