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 10. 2.
글씨 크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경우

2. 제22조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0912025. 3.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23-3호가 2023. 9. 15.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15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11 제4항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헌법재판소 2024헌바1532025. 10. 2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5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민일영, 배호근, 김광재, 이승혁, 전준오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

서울행법 2024구합707532025. 8. 1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묻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보다 가중한 제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②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

서울행법 2023구합810912025. 3. 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

서울고법 2022누543602023. 9. 1.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취급자’는 모두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17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