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3]에 따라 이 사건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정정’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정정’은 동일
상, 이를 이유로 위 빅데이터 업체들이 트위터를 탈퇴한 사용자의 트위터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