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8구합5233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운수 소속의 서울_______ OO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 “원고가 2015. *. **. 15:00경 이 사건 마을버스에 탑승한 승객 □□□[당시 만 57세(여), 이하 '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이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이 사건 마을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객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OOO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나.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4. 2. “피의자1)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이의조사결과(서울청)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2)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5. *. **., 피해구분: 인적, 인적피해: 중상”(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재를 삭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기 이력을 기재하는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도 민원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운전면허취득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운전면허취득자가 기재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한 교통사고 이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의 기재인 동시에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경찰서장의 판단의 기재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3)에 따라 이 사건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재 부분이 정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원고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 검사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이후인 2015. *. **. 'oooo 골절(비전위성)'을 병명으로 하여 '5주' 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것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4) 위반으로 서울OOOO법원에서 2015. *. **.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재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정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조사기록 및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종합소견 |
|---|
| 1) 이 사건 사고 상황에 대하여, 버스가 서행 출발하는 영상이 식별됨 |
| 2) 관성력의 방향에 대하여, 버스가 서행 출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객에게는 버스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관성력으로 인해 직립자세를 유지한 이 사건 승객이 뒤쪽으로 운동한 것으로 보이나, |
| 3) 관성력의 크기에 대하여, 버스의 급격한 운동변화로 단정할 만한 영상은 식별되지 않고, 주변의 다른 탑승객과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 링의 운동변화 정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승객에게 작용한 관성력의 크기는 경미한 수준(일정 수준 이하)으로 보이는 점, |
| 4) 운동변화(위치변화·자세변화)에 대하여, 관성력의 방향과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 방향이 일치하나,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가 경미한 수준인 점, |
| - 자세변화 수준: 직립자세에서 주저앉는 자세로 급변하는 것으로 보임, 주저앉은 위치를 고려하면 탑승객의 허리와 골반 부위가 좌석의 손잡이에 충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운동양상: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골절 수준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매만지거나 하는 행위 등이 예상되나, 그러한 동작은 식별되지 않음,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과 하차한 후에도 특이한 행위(불편함 호소 등) 없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것으로 보임 |
| 5)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동과 이 사건 승객의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립·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원고는 서울☆☆경찰서장 및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 2016. 6. 13. 서울☆☆경찰서장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 부분의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3)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기 위해 몸을 앞쪽으로 돌리는 순간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고 동시에 이 사건 승객이 직립상태에서 뒤쪽으로 밀려 좌석에 넘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착석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한편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 정도 및 이 사건 버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의 움직임, 이 사건 버스의 전면, 후면, 측면을 향하여 설치된 각 CCTV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버스가 급격히 출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이 사건 버스는 정차상태에서 약 5~7m 앞에서 있던 승객을 추가로 탑승시키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고 그 순간 이 사건 승객이 좌석으로 넘어졌다).
4)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으로는 이 사건 승객이 엉덩이 부위를 의자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승객이 의자에 앉은 직후 몸을 바로 세우면서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는 표지를 보고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승객은 경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승객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ooo 골절(비전위성)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골반 쪽에 치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 및 이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서행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객이 당시 만 57세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객이 ooo 골절(비전위성)을 입은 것에는 기왕증을 비롯한 이 사건 승객의 소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서울☆☆경찰서장이나 피고는 이 사건 승객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통하여 이 사건 승객이 입은 상병의 구체적 정도나 이 사건 승객의 소인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승객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망', '중상', '경상', '부상'의 4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분하고 있는 바, '중상'은 '사망' 다음의 중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CCTV 영상의 모습, 이 사건 승객의 나이 및 성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서 구분하는 '중상'을 입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제13조 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 제3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 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 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 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 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