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 1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2. 8.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처리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처
의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 제1항(이하 ‘개인정보조항’이라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32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이하 ‘재식별금지조항’이라 한다)가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적용제외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정들을 가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
께 개인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예컨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가명정보가 식별가능정보와 달리 다른 추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