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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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9. 15. 시행현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 제28조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정의하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市)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
인정보 보호관리실태 점검’(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감독 대상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제28조). 이를 볼 때, 국가가 아닌 이동통신사 및 통신협회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일회적 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가가 개인정보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리하였던 자”(59조)도 구분하고 처벌규정도 달리 두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
목,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제28조 제